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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28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6. 11. 22:09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노래방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의 업주와 다툼이 생기자 112에 위 주점을 신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권유를 받자, 피고인 A은 F에게 “씨발놈아. 술값 해결하고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F의 가슴을 밀고 손으로 F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고, 피고인 B는 F에게 “씨발놈이, 뭐고, 죽여뿔라. 담가뿐다. 법이 좋다. 법만 아니면 죽는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F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지구대 근무일지 및 경찰관 신분증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각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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