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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3. 24. 선고 2015두60044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568(2015.01.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대전청-1938(2014.05.29)

제목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요지

원고가 청소자 운전원으로 종사 및 민박집을 운영하여 이 사건 토지를 1/2이상 원고의 노동력을 들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대법원 2015두600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대전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누10894 판결

판결선고

2016. 03.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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