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3. 24. 선고 2015두60044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568(2015.01.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대전청-1938(2014.05.29)
제목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요지
원고가 청소자 운전원으로 종사 및 민박집을 운영하여 이 사건 토지를 1/2이상 원고의 노동력을 들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대법원 2015두600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대전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누10894 판결
판결선고
2016. 03.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0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