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5. 16. 선고 2017두33848 판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배제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7누-12705(2017.01.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대전청-780(2015.05.15)
제목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배제의 당부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 위 개발사업의 지연 등의 책임이 사업지정권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가 아니므로 원고주장 이유 없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대법원-2017-두-33848(2017.05.16)
원고
최**외1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1.12.
판결선고
2017.05.1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한다.
2017.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