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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51580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는 필지별 구분이 가능하므로 그 취득시기는 지분별로 안분하는 것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1241 (2016.09.07)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는 필지별 구분이 가능하므로 그 취득시기는 지분별로 안분하는 것이 아님

요지

(원심 요지) 토지를 합병한 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지분별 취득시기를 안분하는 경우는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고, 지적도에 의해 그 구분이 분명한 경우까지 안분하는 것은 감면 규정을 확대하는 것이 되므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6두515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오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9. 7. 선고 2015누112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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