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0474 (2016.02.26)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5서울청2171 (2015.07.14)
제목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기 전에 양도한 부동산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납세의무자로 법인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사업연도의 개시일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945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원OO씨OO공파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6.2. 26.
변론종결
2016.9. 28.
판결선고
2016. 10.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경정거
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15행의 "나."항을 "다."항으로 고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4면 7행의 "없으며"의 다음부터 8~9행의 "않으므로"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의 정관 제19조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연도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인바
(갑 제1호증), 2014. 1. 10.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보더라도 최초사업연도는 2014.
1. 1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서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 5면 1행의 "있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③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통상의 경정청구는 해당 조세의 납세의무가 성
립・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점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은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에서 이를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데, 여기서 손익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의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규정한 손익으로 해석해야 된다. 원고의 법인세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손비는 1971년 원고가 종중으로서 최초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당시에 발생한 것이므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 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를요건으로 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4. 9. 3. 피고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아 원고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이 2014. 9. 3.로서 원고의 사업연도가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이므로 최초사업연도는 2014. 12. 31.까지이고, 원고가 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인 2014. 1. 10.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을 받았는바, 2014. 1. 10.은 2014. 12. 31.로부터 역산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 있는 이상 원고의 수입으로 귀속시킬 수 있음은 분명하다. 이 규정이 손익의 발생시기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수입과 비용이 대응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손비가 그 취득 시인 1971년에 발생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