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6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실업급여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이 9,600,000원에 이르는 등 부정수령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부정수령한 금원이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다른 유사사건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