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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01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늑골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와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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