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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5 2013노3478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위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와 있었던 일을 빌미로 만나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만나달라는 것 이상의 요구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만남으로 이어지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백만 원(당심에서 3백만 원 추가 공탁)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동종범죄와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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