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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7 2014노4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심장수술(흉복부 대동맥류) 등을 받는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있고, 정신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병원 응급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1회(징역형 8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와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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