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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7 2013노37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E와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입원 중에 있던 피고인의 모친의 매트리스를 교환하여 달라고 요구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회(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와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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