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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23 2020노4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이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 부분도 피고인의 항소제기에 따라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에 이심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원심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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