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2007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폭력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원심의 형 자체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