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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1 2020노10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검사가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피고인으로서는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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