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폭행한 부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1년경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당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심이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원심의 형 자체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