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732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1996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적치해 둔 이 사건 대문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토지 사용이 다소 방해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2면 제2행의 ‘세로 1300m'를 ’세로 1300cm‘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