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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2 2013노412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해자의 뺨을 가격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폐쇄성 하악골 골절상을 가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우측 뺨을 맞았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점, ③ 이 사건 직후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상 피해자의 우측 뺨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시멘트가 뭍어 있고, 피해자의 구강 내부 우측의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것이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우측 뺨 부위의 구강내 표재성 손상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뺨을 가격하여 구강내 표재성 손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3. 28. 14:00경 서울 중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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