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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5 2017고정6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52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목욕관리사로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16:30경 위 ‘D’ 4층에 있는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B이 근무시간에 밥을 먹으러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일하는 시간에 밥을 먹으러 나갔냐” 등의 말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상해진단서(기록 제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결코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한 차례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상의 병명이 ‘안면부 타박상 및 구강내 표재성 손상’으로서 진단을 받은 시기나 상해 부위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해자가 2016. 12. 2. 경찰에서 최초로 피의자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ㆍㆍㆍ제 우측 뺨을 한 대 때렸고”라고 말하고(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쪽, 기록 제20쪽), 2016. 12. 20.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A가 먼저 저의 우측 뺨을 한 대 때렸고”라고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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