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말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에 있는 굴운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5세, 여)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6. 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깨가 아프다면서 주물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어깨를 주물러 주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툭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1. 이수명령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