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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8 2014가단22321
구상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1,871,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보’라 한다)은 2012. 7. 20.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중소기업은행에 보증금액을 9,350만 원으로 정한 대출보증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 B이 보증기한을 2013. 7. 19.까지로 정하여 소외회사의 기술신보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3. 5.경에 소외회사를 피고 C에게 양도하였는데, 이후 피고 C가 2013. 7. 19.경 기술신보에 대한 위 가항의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추가되었고, 원고와 피고 B도 기존 연대보증의 보증기한 연장에 동의함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다. 그런데 이후 소외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기술신보는 2014. 7. 18. 중소기업은행에 94,911,693원을 대위변제한 후 원고에게 그 연대보증채무의 변제를 청구하여 원고가 2014. 7. 18. 및 2014. 7. 31. 2회에 걸쳐 합계 95,613,578원을 기술신보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내지 5호증, 을가 1호증, 을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 모두 소외회사의 기술신보에 대한 연대보증인 인데, 그 중 1인인 원고가 기술신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B도 그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31,871,190원(95,613,578원 x 1/3, 다만 10원 미만 버림)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이 2013. 5.경 소외회사를 양도양수한 원고와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2013. 7. 19.경 기술신보에 대한 기존 연대보증의 보증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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