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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7 2013가단41616
보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피고 진흥원’이라고만 한다)은 2008. 8. 6.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게 서울 마포구 E 상업시설 비(B)1001~비(B)100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2억 5,000만 원, 차임 월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8. 6.부터 2013. 9.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소외회사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12. 12. 5. 피고 진흥원과 소외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나. 피고 진흥원은 소외회사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3576), 위 소송계속 중이던 2013. 2. 28.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의 중개하에 원고가 소외회사의 미납금 채무(2013. 2. 28. 기준 190,754,250원)를 인수하고 피고 진흥원과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 피고 진흥원과 합의하였고, 같은 날 피고회사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현금보관증을 받았는데, 위 현금보관증에는 “발행사유 : E 상업시설 B1001~B1005호 임대계약 보증금(체결일 2013. 4. 3.), 체결일시는 조정 가능하며, 무효시 전액 반환(2013. 3. 5.), 2013. 4. 3. 계약 유효시 임차의향자의 변심에 의해 계약해지요청은 할 수 없으며, 계약금은 몰수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3. 3.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임대차 목적물 : 서울 마포구 E B1001~B1005 임차인 및 임대차 조건 - 성명 : 원고 외 1인 - 임대차계약기간 : 2013. 4. 3. ~ 2015. 4. 2. - 임대차계약조건 : 임대보증금 1억 원 / 월 임대료 900만 원(부가세 별도) - 특이사항 : 신규임대차계약 체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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