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34833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29.부터 2008. 7.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