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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7 2018가단94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5.부터 2019. 4.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o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o 피고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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