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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319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D은 지급명령 확정).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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