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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1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8.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게임랜드’에서 골든오션플러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위 골든오션플러스 게임기는 이용자의 민첩성과 물고기들의 진행속도와 진행방향 등을 고려하여 물고기를 잡는 순수능력 게임으로서, 좌ㆍ우 레버로 발사체를 움직이면서 표적 물고기를 겨낭하여 발사버튼을 눌러 물방울을 발사하는 게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게임랜드’에 설치된 골든오션플러스 게임기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조작 없이 시작버튼을 누르지 않았음에도 자동으로 게임이 시작되고, 발사버튼을 누르지 않았음에도 물방울이 발사되며, 물고기를 포획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등의 게임으로서,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개, 변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게임설명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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