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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94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8. 14:30경 부산 금정구 B에서 ‘따봉’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따봉 게임기는 이용자가 작동레버를 조종하여 발사되는 미사일로 물방울을 맞추어 획득한 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되면 경품을 획득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구간에서 버튼 조작 없이도 미사일이 발사되고 물방울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순서로 나타나게 하는 등 게임물을 개ㆍ변조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 감정의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작성의 단속지원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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