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8가단2684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각 별지 목록2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03. 10.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3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나. 피고 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