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1291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목록2 기재 각 공유지분별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2, 9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1, 3 내지 8, 10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