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30 2015가합2007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 목록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 목록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