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2232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