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2232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