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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2 2016가단9278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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