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2 2016가단9278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