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129324
건물인도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1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2, 3, 4, 9,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3의 1, 2, 을1, 을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건물임대 (1) 원고가 별지목록 제1, 2 기재 건물의 3/7지분을, D, E이 각 2/7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2) 원고는 2013. 1. 30. 피고들에게 별지목록 제1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2, 3, 4, 9,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4㎡를 보증금 430만 원, 차임 월 66만 원(부가가치세포함), 기간 2013. 1. 30.부터 18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같은 목록 제2기재 건물 중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8㎡를 차임 월 11만 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선내 ㉯부분 104㎡와 선내 ㉳부분 15.8㎡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 피고들은 위 선내 ㉯부분 보증금으로 3,271,202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초순 무렵 피고들과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 인상문제 등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4. 10. 15.까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