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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1456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8. 8. 28. 피고 B에게 그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21.2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3,000,000원, 차임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여 왔다.

다. 한편 D이 2011. 7. 28.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2011. 12. 20.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B은 2015. 7. 9.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는데, 원고는 2015. 12. 9.경 피고 B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2016. 12. 8.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2015. 7. 9.부터 2016. 5. 8.까지 10개월분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 3,000,000원(= 차임 300,000원 × 10개월)은 이 사건 임대보증금 3,000,000원으로 공제되었고, 2016. 5. 9.부터 2016. 12. 8.까지 7개월분 차임 상당 부당이득 중 6개월분 1,800,000원이 미지급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2015. 12. 9.경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임차인으로서, 피고 C은 무단점유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미지급된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정산일 다음날인 2016. 12. 9.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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