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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가단171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ㅅ,ㅇ...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2. 3.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ㅅ,ㅇ,ㄱ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8.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200만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1,800만원은 2018. 12. 30.에 지급한다), 월 차임 2,717,000원(관리비 포함), 기간 2년간으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임대차보증금 중 2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월차임도 2019. 1.분 일부까지만 지급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미지급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독촉해도 응하지 않자, 원고는 2019. 1. 7.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9. 2.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71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건물의 무단점유자로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임차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또한 모두 지급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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