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노380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혼인관계의 실질 없이 C와 위장결혼을 한 점, 피고인이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면서 G이 피고인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C가 공모하여 G에 대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C와 공모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3. 2. 11. 단기방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불법체류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의 아버지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되어 2010. 5. 14. 파키스탄으로 강제출국 당하였다.

피고인과 C는 피고인이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결혼 하기로 공모하여, 2010. 5. 22. 파키스탄 라호레시 법원에 혼인신고를 하고, C는 2010. 5. 31. 서울 용산구청에서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3. 7. 23. C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F과 사이에 딸 G을 출산하자 마치 피고인과 사이의 딸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3. 8. 16.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사실은 C와 F 사이에서 출생한 딸인 G이 마치 C와 피고인 사이에서 출생한 딸인 것처럼 위장하여 허위로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위 I면사무소의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