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3 2017가합104083
동일인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F G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망인은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G와 이혼하고 1962. 12. 15. 망 I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망인과 망 I은 원고를 그들 사이에서 C 출생한 B으로 출생신고하였다.

나. 이후 망인과 망 I은 1970. 6. 18. 이혼하였고, 망인은 1970. 9. 23. 원고를 F 출생한 A으로 다시 출생신고하였다.

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와 B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존재하는데, B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이중가족관계등록부라는 이유로 폐쇄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망 I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야 하는바, B과 원고가 동일인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원고와 망 I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 명확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설령 원고와 망 I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B과 원고가 동일인이라는 판단이 판결 이유에만 기재되고 판결 주문에 나타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판결만으로 위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할 수 있을지도 불명확하다. 라.

따라서 원고로서는 B과 원고가 동일인이라거나, B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원고의 그것이 이중관계등록부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