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C와 오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01:00~01:30경 안산시 상록구 D,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위 C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화장실 변기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가 만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잠시 후 피고인은 위 C가 화장실을 간 틈에 방 안으로 들어가 팬티를 벗고,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스타킹과 팬티를 벗겨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성기도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며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삽입하지 못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던 중, 위 C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방안에서 뛰쳐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B 카카오톡 캡처사진, 피의자와 참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