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3 2013고정11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01:2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1세)이 마음에 드는 여성과 즉석만남을 시켜주지 않자 그곳 방으로 피해자를 불러 욕설을 하면서 그 여성과 즉석만남을 시켜주지 않는 이유를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그 여성은 일행이 있어서 소개시켜 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비 과정에서 격분하여 F과 함께 피해자를 위 방 구석으로 몰아넣고,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유리컵을 던졌고, F도 이에 가세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잡고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유리컵 및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을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태 관련 진술청취보고)
1. 현장사진 및 피의자들의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