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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8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아침 6:22경부터 8시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초기진료 담당의사인 피해자 D(27세)의 진료차트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계속해서 응급실 침대와 중앙사무실 의자, 노트북 받침대, 휠체어 등을 발로 걷어차는 행위 및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 간호원 등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하며 위력으로 약 1시간 40분에 걸쳐 피해자의 응급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깨진 채트판 사진, 동영상 CD 및 동영상 행동분석 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발생일경 및 그 전 입건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170만 원 (구약식 - 벌금 300만 원 : ① 자백 반성, ② 피고인의 병력 및 범행경위, ③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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