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0. 19:5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그때부터 10여분 동안 피고인을 비롯한 환자들을 진료하던 의사 E에게 달려들 듯이 위협하면서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 F의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진료용으로 사용하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기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범죄행위 촬영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 (CCTV 화상자료 및 휴대폰 동영상 캡 쳐 출력물 첨부), 동영상 캡 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D 병원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