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로 피해자의 차를 들이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지 피해자보다 먼저 가야한다는 생각에 비켜주지 않다가 실수로 사고를 낸 것일 뿐 고의로 피해자의 차를 들이받은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뉴카렌스 승용차가 갑자기 자신의 차로로 끼어들자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4차로에서 1차로까지 몰아 붙인 후 갑자기 1차로에 정차한 사실, ② 피고인은 약 20초 가량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사실, ③ 피해자는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도 피고인의 차량이 앞을 막고 서있자 이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량을 앞질러 가려고 한 사실, ④ 피해자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량을 앞지르려고 하자 피고인은 그제서야 갑자기 속도를 내어 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충돌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들어올 때 차량을 가속시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시킨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경위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로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