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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2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2. 5. 23.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사거리를 월드컵터널 방면에서 서부면허시험장 방면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뉴카렌스 승용차량이 자신의 차로로 갑자기 끼어든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을 1차로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 차량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앞질러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다시 1차로로 진입하자, 이를 목격한 피고인은 그대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위 뉴카렌스 승용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위 피고인의 SM5 차량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이 수리비 1,147,4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동기, 피해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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