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하고 그 나머지를 양도한 경우, 개량비로서 공제할 기부 토지 가액의 기준(=실제 취득가액)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설비비 및 개량비'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실지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것이 옳고, 비용이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희생된 자원들의 원가라고 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대한 부담의 이행으로 기부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공여하였다면, 기부 토지의 취득가액이 토지의 가치 증가를 위하여 실지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창용 외 1인)
피고,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서 원심은, 원고가 1968. 10. 11. 분할 전의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 전 860㎡와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1993. 5. 19. 위 토지를 (주소 1 생략) 전 6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주소 2 생략) 전 178㎡(원심판결의 '(주소 2 생략)'은 오기이다. 이하, '기부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하여 같은 달 20. 기부 토지를 도봉구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같은 달 21.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 외 3인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는 1993. 6.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그의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인 금 57,765원 및 '설비비와 개량비'로서 기부 토지의 공여 당시의 공시지가 금 140,976,000원을 합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양도차익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금 49,837,608원의 토지초과이득세액공제를 하여 양도소득세로 금 134,531,646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11. 16. 토지초과이득세액 공제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고의 예정신고 내용대로 인정하여 세액을 금 184,369,254원으로 결정하였다가 1995. 12. 16. 필요경비 중 '설비비와 개량비' 부분을 기부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인 금 1,460,623원으로정정하여양도차익을산정하고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가산하여세액을금283,495,368원으로 증액 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지목이 변경된 잔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설비비와 개량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기부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설비비와 개량비'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실지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것이 옳고(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9360 판결 참조), 비용이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희생된 자원들의 원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대한 부담의 이행으로 기부 토지를 도봉구에 무상공여하였다면, 기부 토지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가치 증가를 위하여 실지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개량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65 판결, 1997. 10. 10. 선고 96누13033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기부 토지의 증여 당시 시가의 범위 내로서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설비비와 개량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기에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