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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65 판결
[행정처분취소(양도소득세및동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2.11.15.(692),965]
판시사항

토지를 매수하여 택지로 분할하면서 도로를 신설하여 그 택지를 분양한 경우 도로부분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된 자산 자체의 취득에 필요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된 토지와는 별개로서 양도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도로부분의 매입가액까지 취득에 소요된 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같은법조 제1항 제2호 에는 설비비와 개량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같은 시행규칙 제47조 제4호 제6호 에 의하면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양도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이에 유사한 비용은 위 시설비와 개량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였다 함은 반드시 그 토지부분의 토지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이전시킨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무상으로 이를 공공용물로서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게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족하다고 해석할 것이고, 나아가 사실상 단지내의 진입로나 세도로 제공되어 일반공중이 무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경우라면 그 도로부분의 가격은 위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된 도로의 가액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시설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도로부분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피고, 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외 4인이 1978.2.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합계 1,654평을 대금 82,700,000원에 매수하여, 주택건립에 적합한 택지로 분할하여, 그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위 토지상에 진입도로, 소방도로를 신설하는 등 소규모의 구획정리공사를 한 끝에 원심판결 첨부 도면과 같이 합계 1,251.9평의 택지 28필지와 도로 6필지로 분필한 후, 위 28필지의 택지 1,251.9평을 1978.12.까지 소외 2 외 27명에게 총대금 128,975,680원에 모두 분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3호 에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 그 시설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위 토지들이 높은 가격으로 전매된 것은 위와 같은 도로신설의 효과라는 점, 도로에 편입된 토지들은 실질상 이미 위 택지들의 이용에 공여되어 있어 그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택지양도에 따른 양도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 택지부분 뿐만 아니라 도로부분까지 포함한 전면적의 실지취득가액금 82,700,000원 전액을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된 자산 자체의 취득에 필요한 가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된 토지와는 별개인 도로부분의 매입가액까지 취득에 소요된 가액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는 분명히 잘못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에는 설비비와 개량비를 취득에 소요된 가액과 마찬가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동 시행규칙 제47조 제4호 제6호 에 의하면,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이에 유사한 비용은 위 시설비와 개량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였다 함은 반드시 그 도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이전시킨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이를 공공용물로서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게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족하다고 해석할 것이고, 나아가 반드시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 의하여 공중의 이용에 공여하게 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심인정과 같이 사실상 단지 내의 진입로나 세도로 제공되어 일반 공중이 무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경우라면 그 도로부분의 가격은 위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된 도로의 가액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시설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도로부분의 취득가액은 어차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 되는 것인즉 ,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옳다고 할 것이며 원심의 위 잘못을 비난하는 논지는 결국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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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1.12.29.선고 80구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