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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3 2015고단11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복무이탈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청 B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0.부터 같은 해

5. 14.까지 위 근무지에서 이탈하여 근무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전입신고 불이행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0.경 인천 동구 C 1동 102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주민등록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복무이탈의 점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나. 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았음에도 재판에 불출석하였고, 선고기일을 고지받았음에도 선고기일에 불출석 하는 등 피고인이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출산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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