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을 “형법 제332조”로, 범죄사실 중 1행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1. 상습절도”로, 5행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를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이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 2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8. 3.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1. 2. 17: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다방 업주인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다방 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