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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08 2015고합93
강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접이식 칼 3자루 춘천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518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4.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93』

1.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5. 7. 2. 10:2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 국민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오다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칼에 베이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 3, 4, 5 손가락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8. 28. 13:25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장롱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7.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또는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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