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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1.17 2016가합32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대한민국이 2015. 10.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년 금 제762호로 공탁한 128,997,5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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