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1.04.20 2021가단31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한민국이 2018. 12. 31. 춘천지방법원 2018년 금 제 1614호로 공탁한 6,10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한민국이 2018. 12. 31. 춘천지방법원 2018년 금 제 1614호로 공탁한 6,10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