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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21806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대한민국이 2014. 5.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년 금제399호로 공탁한 12,705,715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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