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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6074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2015. 4. 6. 춘천지방법원 2015년 금 제414호로 공탁한 46,57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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